(TGN 땡큐굿뉴스) 수원시 팔달구가 장안구와 함께 지난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특별관리 공사장 10곳을 점검하고 위반 사업장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은 팔달구와 장안구의 합동점검으로 대형공사장 및 민원 발생 공사장 위주로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비산먼지 및 소음 발생을 억제하고자 실시했다.
위반 유형은 ▲싣기 및 내리기 중 살수시설 운영 미흡 ▲방음(진)벽 임의 해체 등으로 비산먼지 및 소음 억제시설 설치·운영 기준에 부적정한 사항들이었다.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내리고 향후 개선사항을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업체는 사용 중지와 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팔달구 관계자는 “관내 비산먼지 발생 및 특정공사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생활환경 보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