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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

 

(TGN 땡큐굿뉴스) 남양주소방서는 지난 16일 진건읍에서 발생한 농막용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먼저 도착한 구급대원이 구급차에 비치된 차량용 소화기로 화재를 초기 진화했다고 전했다.


이날 화재는, 관내 펌프차량의 타 지역 출동으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구급대원이 비닐하우스 일부에서 연소 중인 것을 확인 후 구급차량 내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하여 화재를 신속하게 초기 진화했다.


화재는 주변 가스통과 비닐하우스 전체로 급속히 확대되는 상황으로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지만, 차량 내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한 신속한 초기 진압 덕분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사례로 볼 수 있다.


남양주소방서 관계자는 “차량용 소화기는 7인 이상의 승용차에만 비치 의무가 있으나, 신속한 초기 진화를 위하여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남양주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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