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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행정부

국무조정실장 주재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TF 회의

한 번의 클릭! 한 번의 관심! 보이스피싱을 예방합니다

 

(TGN 땡큐굿뉴스) 정부는 네이버 · 카카오 및 코레일 · 서울교통공사와 손잡고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보이스피싱은 사전예방이 최선인 만큼, 정부는 보이스피싱을 피할 수 있는 예방수칙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민간의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대대적으로 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확산되고 있는 통신·금융기술을 이용한 통장협박·간편송금 악용 등 신종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나아가, 범죄 유형별 · 범행 단계별 분석을 토대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4.19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단장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여, △ 대국민 홍보 강화방안, △ 신종 범죄에 대응한 맞춤형 대책 등을 논의했다.


[예방이 최선의 대책, 전방위 홍보를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한다!]


① 네이버·다음 검색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한다.


앞으로, 국민들은 ▴포털(네이버 · 다음) ▴메신저앱(카카오톡) 등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수칙 · 대처방안 등의 정보를 단 한 번의 검색으로 한 눈에 볼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포털에 ‘보이스피싱’ 검색 시, 웹사이트 '보이스피싱지킴이'와 예방수칙 세부정보가 상단에 게시되고,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보이스피싱’ 검색 시, PC 검색결과와 동일하게 관련 내용이 게시되며, 네이버(PC버전) 홈페이지에 피해예방 영상을 바로 시청할 수 있는 배너형 링크도 마련된다.


② KTX역·지하철역 승강장 등에 보이스피싱 예방정보를 수시로 안내한다


정부는 코레일·서울교통공사와 협력하여 KTX역 맞이방 대형모니터 · 지하철역 승강장 등에 피해예방 홍보영상과 문구를 주기적으로 송출하여, 국민이 이동 중에도 수시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지원한다.


③ 대형마트, 금융회사 영업점, ATM 등을 활용한 전방위 홍보를 실시한다


아울러 대형마트, 금융회사 영업점, ATM 등을 활용, 국민이 실생활에서 쉽게 예방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메신저 피싱 등 체험형 콘텐츠도 발굴하여 국민의 경각심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신종 수법에 대응한 맞춤형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① 통장협박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가능하게 한다.


금융사는 통장협박 피해 계좌가 보이스피싱과 무관하다고 판단할 경우, 분쟁소지가 있는 피해자 계좌 일부에 대해서만 지급정지*하여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국회와 협력하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23.3월 의원발의)을 추진한다.


② 간편송금 피해에 대한 신속한 환급도 가능하게 한다.


금융기술을 악용한 간편송금 피해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간편송금업자 間’ 계좌정보를 공유하여 범인 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상기법률,’21.4월 의원발의)


③ 대포폰 개통 방지를 위해 알뜰폰사업자에게도 사전승낙제를 확대한다


알뜰폰을 통한 대포폰 개통이 증가함에 따라, 사전승낙제를 이동통신사업자에서 알뜰폰사업자로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제도 도입 시, 불법을 저지른 알뜰폰 판매점에 대해 승낙 철회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어 대포폰을 이용한 범죄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그 동안 범정부 TF 부처의 노력으로 ‘22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전년 대비 30%가 감소되는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도 피해가 큰 만큼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이스피싱은 사전예방이 최선인 만큼, 국민들이 피해예방·신고 요령 등을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향후에도 온라인플랫폼업체 등 민간과의 협력을 적극 확대 추진해 줄 것”을 부처에 당부했다.


아울러, “원스톱 통합서비스인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가 상반기 내에 차질 없이 출범하도록 하고, 통장협박 ‧ 간편송금제도 악용에 대한 대책은 법률개정 前이라도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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