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온라인으로 불법 판매되는 의약품과 마약류가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양시 보건소가 강력한 주의를 당부했다.
의약품을 판매한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에토미데이트 성분 함유제제를 불법으로 구매한 소비자는 적발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약품・마약류는 가짜 또는 위・변조 의약품의 유통・사용으로 인한 국민보건이 위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약사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 판매가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나, 최근 온라인상의 불법 유통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또한 불법 유통제품을 복용 한 후 발생하는 부작용은 현행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로 구제받을 수 없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의약품・마약류를 발견하시더라도 절대 구매하지 말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