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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이재준 시장

수원시 장안구, “재산세 감면 부동산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재산세 감면 확대와 공평한 재산세 부과 위한 납세자 간편 신고 제도

 

(TGN 땡큐굿뉴스) 수원시 장안구가 재산세 감면 확대와 공평한 재산세 부과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재산세 감면 부동산 간편 채움 신고제도’를 운영한다.


이 제도는 종교시설, 영유아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재산세 감면 대상 부동산에 대해 시행된다. 감면 대상 부동산이 초기 신고 당시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다 정확한 재산세 부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장안구는 대상자의 자진 신고를 돕기 위해 지난 17일 ‘간편 채움 신고서’를 우편 발송했다. 대상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 감면을 받고 있는 관내 부동산 소유자 398명이다.


신고서를 받은 사람은 재산세 해당 부동산에 대해 용도 변동 내역이 있는지, 재산세를 추가로 감면받거나 납부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등을 작성해 장안구 세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장안구는 이번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오는 6월 재산세 감면 대상 부동산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용식 장안구 세무과장은 “납세자의 자진 신고를 바탕으로 공평한 재산세 부과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며 “재산세를 억울하게 납부하거나 부당하게 감면받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해 장안구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된 재산세액은 73억여 원이다. 2021년 대비 7억 원 늘었고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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