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보건소는 ‘사전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건강한 삶의 마지막(웰다잉, Well-Dying)을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치료 등)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19세 이상 성인이고 신분증을 지참하면 별도 예약 없이 일산동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등록할 수 있다.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당사자가 훗날 임종 단계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을 거쳐 효력을 갖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일산동구보건소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2018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지난해 말까지 6,296명의 등록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해 차가운 병실에서 홀로 맞이하는 임종 대신 최소한의 의료로 가족과 함께 삶을 마무리하는 임종문화가 자리잡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