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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이재준 시장

수원시 장안구, “복지급여 새지 않도록” ...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

복지대상자 소득·재산 변동자료 확인 ... 부정 수급자는 지급 축소·제외, 추가 지원대상자 지원은 더욱 두텁게

 

(TGN 땡큐굿뉴스) 수원시 장안구가 이달부터 6월까지 석 달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진행한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복지대상자의 소득·재산 변동에 따른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급여 지원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반기마다 진행된다.


장안구의 이번 조사 대상은 13개 복지급여 수급 가구 가운데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는 2428가구다. 급여별로는 기초수급 1387가구, 차상위 208가구, 기초연금 594가구, 국가유공자·한부모가족 등 기타 239가구다.


조사는 보건복지부와 20여 개 공공기관, 140여 개 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소득·재산 변동자료 등을 토대로 이뤄진다.


장안구는 조사 결과에 따라 소득·재산 자료를 정비한 뒤 복지급여 변경, 보장 결정 등 수급 자격을 현행화하고, 부정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 제외는 물론 보장비용 환수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급 자격과 급여가 변경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한 다른 복지제도와 민간자원을 적극적으로 연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성주 장안구 사회복지과장은 “수급 자격·급여가 달라지는 가구에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어려운 이웃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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