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보건소는 의료기관, 돌봄시설, 학교 종사자를 대상으로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2에 따르면,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종사자를 대상으로 결핵검진(잠복결핵검진 포함) 및 결핵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한다.
결핵검진은 ▲신규 채용자는 채용 후 1개월 이내 ▲복직자는 복직 후 1개월 이내 ▲기존 종사자는 매년 1회 받아야 한다.
잠복결핵감염검진은 ▲신규 채용자는 채용 후 1개월 이내 ▲복직자와 재직자는 재직기간 중 1회 받아야 한다.
일산서구보건소는 관내 결핵검진 및 교육 의무기관 700개소를 대상으로 결핵검진 안내문을 배포했으며 기관별로 결핵검진 및 결핵예방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한 후, 연말 점검을 통해 미이행 기관을 대상으로 계도 및 과태료 부과를 할 계획이다.
한편 일산서구보건소는 4월 10일부터 4월 27일까지 검사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 돌봄시설의 일용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검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검사 대상자는 지난 3월 의료기관(신생아실·신생아중환자실),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기관 중 근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파악하여 선정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통해 결핵 발병 가능성을 최대 90%까지 줄일 수 있다.”며 “결핵균에 노출 가능성이 높은 돌봄시설 종사자는 최대한 빨리 검진을 시행해야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