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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

강진군의회,“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 수용 촉구 결의안” 채택

정부는 법 개정안을 즉각 수용하고 공포해야

 

(TGN 땡큐굿뉴스) 전남 강진군의회는 지난 30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창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수용·공포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정부에 이번 개정안을 즉각 수용하고 공포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결의안은 3월 23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의힘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는 등 농민들의 희망인 본 개정안을 정쟁의 도구로 만들고 있는 현재 상황이 매우 우려되어 긴급하게 발의하게 됐다고 김창주 의원은 전했다.


결의안에서 김 의원은 “전체 농가의 51.6%가 재배하고 있는 핵심 품목인 쌀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없이 자유시장원리에만 맡긴다면 떨어진 쌀값과 연동하여 농업소득이 감소할 것이고 농업소득 감소는 곧 농촌지역 황폐화를 앞당겨 지방소멸을 가속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하며 다행히 “개정안의 내용은 농민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강진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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