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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

목포시의회 박용식 도시건설위원장, 지하안전괸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발의

지반 침하 등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 관리 근거 마련

 

(TGN 땡큐굿뉴스) 목포시의회 박용식 의원이 지반 침하 등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목포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도시 밀집도가 높은 목포시의 경우 지반 침하로 인한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실이다. 또한 노후화된 상․하수도관 뿐만 아니라 도시경관 등을 감안한 각종 지중화 사업의 증가로 인해 체계적인 지하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목포시의 상수도는 총 연장 1,141km에 달하고 하수도의 경우는 867km에 달한다. 또한 통신 관로와 전선 관로 등은 정확한 집계를 산출하기도 어려운 상황임에도 현재까지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용식 의원은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하공동현상과 목포시 전역에서 수시로 진행되고 있는 지하공사로 인한 위험요소로 주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하개발과 지하시설물관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지반침하로부터 시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8년 1월에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발의된 ‘목포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지하안전위원회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으며 향후 목포시의 눈에 보이지 않는 발 밑의 지하안전관리를 체계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지하개발사업 및 지하시설물 설치·관리 시 안전 확보 의무가 더욱 강화된 만큼, 목포시가 컨트롤타워가 돼 지하안전관리 통합체계 강화 및 선제적 관리로, 보다 안전한 도시환경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인 박용식 의원은 재선(제11대, 제12대)의원으로 제11대부터 지속적으로 “안전도시 목포!”를 목표로 다수의 안전 관련 조례를 대표발의 하고 있으며, ‘목포시의회 목포 의대유치 특별 위원회’ 위원장이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의원 연구단체인 ‘목포맑음’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우리동네 뽀식이’로 통하며 ‘매일 동네 한바퀴’로 주민과 소통하고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뉴스출처 : 목포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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