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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전국

김남국 의원,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무원의 보수결정의 원칙에 최저임금을 고려대상에 추가 포함

 

(TGN 땡큐굿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시 단원구을)은 23일 공무원 보수 결정 원칙에 최저임금을 고려대상에 추가하여 저연차 공무원이 최저임금에 따른 적정한 수준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남국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급 국가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42.7:1로 지난 2012년 108:1과 비교해 반토막 수준을 기록했다.


또한 9급 국가공무원 경쟁률은 지난 2012년 72.1:1 수준이었으나 올해 경쟁률은 22.8:1로 2012년 기준으로 약 7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경쟁률의 경우 3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이기도 하다.


한편 행정안전부 국가공무원 의원면직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1만 694명 수준에서 2021년 1만 4,312명으로 33.8% 증가했다. 공무원연금공단 측에 따르면 저연차·하위직 공무원의 자발적 퇴직은 2018년 5,166명에서 2021년 9,881명으로 2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했다.


국가기관 등에서 실무를 담당해야 할 저연차·하위직 공무원의 퇴직률이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낮은 급여가 꼽힌다. 인사혁신처가 공개한 2023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에 따르면, 9급 공무원 초임 기준 보수액은 월 177만 800원(기본급)과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의 수당으로 이루어져 최저임금 수준인 201만 580원과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국가를 위해 일하겠다고 나선 청년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한 급여나 부족한 처우 등으로 박탈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공무원 급여 책정 시 최저임금을 고려하도록 규정해 저연차·하위직 공무원들의 급여를 최소한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추는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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