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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이재준 시장

수원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의견·제출…10만 5000여 필지 대상

4월 10일까지 관할구청 종합민원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TGN 땡큐굿뉴스) 수원시가 4월 10일까지 올해 조사대상 필지의 개별공시지가(2023년 1월 1일 기준)를 공개하고 의견제출을 받는다.


2023년 1월 1일 기준 조사대상 필지는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 대상 토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대상 토지 ▲관계법령에 의해 지가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된 토지 ▲지자체장이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기로 한 토지다. 수원시 전체 필지 12만 8493필지 가운데 10만 5539필지가 해당한다.


토지소재지의 관할구청 종합민원과 또는 수원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도시→부동산→개별공시지가검색’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시민은 토지소재지 구청 종합민원과로 이의신청서를 우편·방문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우측상단 메뉴에서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면 수원시가 의견을 제출한 지가에 대해 검토·검증한 후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심의를 하고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은 7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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