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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행정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수리·점검용역 등 3개의 심사기준을 신설하여 계약이행능력 확보한다.

 

(TGN 땡큐굿뉴스) 선박, 헬기 등에 적용할 수리·점검용역, 공기청정기, 차량 등의 임대차용역, 그 밖의 다양한 용역사업에 적합한 새로운 입찰심사 기준이 도입된다.


조달청은 수리·점검, 임대차 용역 등의 적격심사 기준을 도입하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그동안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학술연구용역 등 6개 분야*에 국한하여 표준화된 적격심사 기준을 운영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수리·점검용역, 임대차 용역과 다양한 종류의 용역사업에 적용하는 '수요기관 지정형'등 3개의 적격심사 기준이 신설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리·점검용역) 선박, 헬기 등에 적용되는 수리·점검용역은 그 특성상 기술능력에 따라 품질이 좌우되므로 '기술신용평가등급'을 도입하여 평가한다.


(임대차 용역) 학교나 사무실 등에 사용되는 공기청정기와 업무용차량의 임대차 용역은 고장 등 긴급상황에 따른 A/S를 보장하기 위해 ‘사후처리 계획’을 평가에 반영한다.


(그 밖의 용역) 수요기관이 사업목적에 맞게 평가항목과 배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수요기관 지정형’ 심사기준을 신설한다.


강신면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개별 용역 특성에 맞는 입찰심사가 가능해져 최적의 사업자가 선정되고, 적격심사에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입찰심사의 계약이행능력을 확보하고 공공조달을 통한 서비스산업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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