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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행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 기업친화적 규제샌드박스 제도 완비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GN 땡큐굿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연구개발특구에서의 신기술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해 부분 도입됐던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완비하고, 신청주체를 확대하여 이를 활용하는 기업과 연구자의 편의를 개선하려는 것이며, 지난해 9월 조승래 의원, 10월 허은아 의원 대표발의된 후 12월 국회 상임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2월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향후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상의 규제샌드박스는 ▲실증특례, ▲임시허가, ▲신속확인 이라는 세 가지 제도로 이루어져 있으나 기존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는 실증특례 제도만 부분적으로 도입됐던 바, 임시허가·신속확인 제도까지도 추가 도입하여 규제샌드박스로서의 완결된 형태를 갖추게 됐다.


이로써 신속확인 제도를 통해 연구개발특구 내 신기술 창출과 관련된 규제의 유무를 기업·연구자가 신속히 확인할 수 있게 됐고, 임시허가 제도를 통해 신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경우 관련 규제가 모호·불합리할 때 안전성이 검증됐다면 임시적 시장출시가 허용된다.


둘째, 기존의 연구개발특구 내 공공연구기관 단독 또는 공공연구기관·기업이 함께 해야만 신청할 수 있었던 실증특례 제도를 기업 단독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주체를 확대했다. 이로써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이 원하는 신기술 실증에 대해 공동 추진할 의사가 있는 공공연구기관을 힘들게 구하지 않더라도 실증특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그밖에 실증특례 승인기업의 편의를 위한 특례 주요내용 지정변경 요청, 특례 지정 거부에 대한 재심의 요청, 법령정비 요청, 특례 유효기간 연장의제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연구개발특구 내 9,000여 개(‘21년도 기준) 기업·연구기관들이 과학기술 全 분야에 대해 규제샌드박스의 특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특례 지정과제 수행기업에 대해서는 특구법 상의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이 완화되고, 연구개발특구펀드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그간 기업의 수요가 많았지만 기업이 단독으로는 신청할 수 없어 활용률이 저조했던 실증특례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범정부적으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신속하게 제거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신기술 실증·사업화에 특화된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도 이제 제도를 완비하게 됐으므로, 앞으로 특구를 중심으로 신기술 관련 규제를 개선해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향후 동 제도를 활용하게 될 다양한 기업과 연구자의 현장의견을 청취하며 내실 있는 하위법령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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