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여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 15조 폐지에 따라, 업무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장애인복지관 실무자 30여 명 대상으로 직원역량 강화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정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연계 및 평생학습권 보장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 주체인 실무자들에게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다.
또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따른 대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정신건강 서비스 전달체계 및 정신질환자의 증상에 따른 적절한 대처 방법 등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시간으로 활용했다.
임정희 센터장은 “ 이번 교육을 통해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생활을 위한 이용 가능한 자원의 제공 및 연계에 있어 복지관 실무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여러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처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현재 여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여주시민의 정신건강교육, 우울증 검진, 의료비 지원, 사례관리 등 지역주민을 위한 정신건강 사업을 비롯하여 심리지원 상담 서비스 제공 및 24시간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 등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