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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

오미화 전남도의원,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4차례 간담회와 토론회 실시

'전라남도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TGN 땡큐굿뉴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전라남도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도 감염 위험을 감수하며 돌봄을 계속해서 제공한 돌봄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개선하고 노동환경개선과 기본적인 노동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성 확보 ▲5년마다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시행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사업 추진 ▲처우개선수당 지급 ▲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오미화 의원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노동자는 고도의 감정노동을 제공하면서도 열악한 환경에서 저임금, 고용불안, 단순 비숙련 노동으로 취급받고 있다”며 “전남도는 돌봄노동자들의 권리가 존중받고 업무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제도가 꼭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돌봄이란 누구나 필요한 순간이 있으며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받아 이를 정부와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보장해야 한다”며 “계속해서 돌봄노동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 종사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오 의원은 제12대 전남도의원으로 입성한 후 ‘전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간담회’ 2차례 실시와 돌봄의 공공성 확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 분석 및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2차례 실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례와 제도 마련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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