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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 기호에 맞춘 다양한 식품 제조가 가능해집니다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TGN 땡큐굿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맛을 풍부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향미증진제인 5'-이노신산 등 6종의 식품첨가물을 신규로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1월 30일 행정예고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①향미증진제 신규 허용(6종)과 증점제인 변성전분의 종류 추가(1종) ②건강기능식품에 식용색소인 동클로로필 사용 허용 등이다.


① 식약처는 작년 8월에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일환으로, 소비자 기호에 맞춘 다양한 식품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현재 625 품목 허용) 중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품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신규 허용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에 제외국에서 허용된(CODEX, EU 등) 식품첨가물 중 산업계 수요와 안전성 등을 고려해 향미증진제 6종과 증점제인 변성전분의 종류 1종을 신규로 허용한다.


(향미증진제) 소비자의 기호에 맞춘 다양한 맛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식품에 감칠맛을 주는 5'-이노신산 등 6종을 식품첨가물로 신규 지정해 현재 23종인 향미증진제를 29종까지 확대한다.


(변성전분) 식품의 점성을 높이는데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인 변성전분(증점제, 안정제)의 종류로 현재 산화전분 등 10종이 규정되어 있으나, 아세틸산화전분을 추가해 11종으로 확대한다.


참고로 이번에 신규 허용되는 식품첨가물 7종은 국제적으로 일일섭취허용량(ADI*)을 정하지 않을 정도로 안전한 식품첨가물이다.


식약처가 식품첨가물의 범위를 선제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식품 업계에서는 식품첨가물을 신규로 사용 신청할 때 소요되는 시간‧비용이 절감되고 새로운 식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② 수출입시 국가간 기준‧규격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등 국제 조화를 위해 유럽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동클로로필(식용색소)의 사용 기준을 현행 추잉껌, 캔디류, 다시마 등에서 건강기능식품까지 확대한다.


동클로로필은 청녹색을 띠는 식용색소로, 빛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 비타민류, 코엔자임 Q10 등 빛에 의해 산화될 우려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품질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식약처는 다양한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첨가물(10종)에 대해 지속적으로 허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소비자 기호에 맞춘 식품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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