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해외

EU 이사회, 단일시장 긴급조치(SMEI) 법안에 대한 대대적 수정 요구

 

(TGN 땡큐굿뉴스) EU 이사회는 EU 집행위가 제안한 이른바 '단일시장 긴급조치(Single Market Emergency Instrument, SMEI)' 법안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을 요구했다.


작년 9월 EU 집행위는 코로나19 확산시 회원국간 국경봉쇄 및 수출통제 등에 따른 일부 물자공급 부족 사태를 교훈으로 이른바 '단일시장 긴급조치(SMEI)' 법안을 제안했다.


단일시장 긴급조치는 각종 위기로 인한 일부 중요 물자의 공급망 교란 방지를 위해 기업에 대해 특정 제품의 제고 및 생산능력 정보 공개, 특정 주문 우선공급 및 생산라인 조정 등을 명령할 수 있으며, 위반 기업에 대해 과징금 등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EU 이사회는 법안의 긴급조치 발동 권한이 집행위에 부여된 것을 개정하지 않으면 법안 심의를 중단할 수 있으며, 중요 제품 비축 명령권 등 일부 내용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EU 이사회가 법안이 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대한 집행위의 개입을 허용하고, 기업에 추가적인 부담을 가하는데 대한 산업계의 우려를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집행위는 단일시장 긴급조치가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위기상황에 발동되고, 대응조치 발동 모든 단계에 이사회가 개입할 수 있으며, 대응조치도 제한적인 타깃형 해법임을 강조했다.


법안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내년 유럽의회 임기 만료 전 EU 이사회, 유럽의회 및 집행위 3자협의(trilogue)를 통해 최종 타협안을 도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스웨덴이 EU 이사회 의장국을 담당하고 있는 올 해 상반기에는 이사회의 법안 관련 입장 확정이 쉽지 않고, 하반기 EU 이사회 의장국 스페인에 대해 연내 법안 관련 입장을 확정해야 한다는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반면, 유럽의회는 올 하반기 EU 이사회 및 집행위와 3자협의를 실시, 임기 만료 전 법안 확정을 위해 올 상반기 중 법안 관련 의회 입장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봉사/나눔

더보기



지역 뉴스


경찰


소방





포토리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