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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전국

김민철 의원 ,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 공직선거법 ' 개정안 대표발의

소선거구 다수제의 불비례 보정 위한 스칸디나비아식 권역 보정모델 도입

 

(TGN 땡큐굿뉴스) 김민철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乙 ) 은 1 월 19 일,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방안을 담은 ' 공직선거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민철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 지역구의석과 비례대표의석의 비율을 유지하되 비례대표의석을 지역구선거의 불비례 보정 ( 補正 ) 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이다.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김민철 의원은 “ 선거제도의 급격한 변경은 정당체계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현행 준연동형을 보정형으로 변경하는 최소침윤적 방법을 통해 지역구선거의 불비례 개선효과를 꾀할 필요가 있다 ” 고 밝혔다.


김민철 의원은 “( 준 ) 연동형 비례제는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높지 않으면 온전히 작동하기 어려운 반면 , 스칸디나비아 국가 ( 스웨덴 , 덴마크 , 노르웨이 , 아이슬란드 ) 의 보정형은 보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행 47 석으로도 유의미한 효과를 보일 수 있다 ” 는 점을 강조했다.


덧붙여 , 김민철 의원은 “ 모름지기 선거제도 개혁이란 한 번에 과도하게 뜯어고치기보다는 점진적 · 단계적으로 진행하면서 제도효과를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세밀하게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유권자로부터 대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고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 또한 “ 현행 대통령제 정부형태와의 조응성을 고려할 때 보정모델이야말로 선거제도 개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는 높일 수 있는 합리적 대안 ” 이라고 평가했다.


개정안은 스칸디나비아 보정모델을 우리의 현실에 맞게 재구성했다 . 스칸디나비아는 본래 보정의석 배분 대상 정당에 일정 정당득표율 이상을 요구하지만 , 개정안은 비례성 제고를 위해 득표율 요건을 삭제했다. 또한 비례대표 의석 배분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보정의석을 전국 단위가 아닌 권역 단위에서 배분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김민철 의원은 개정안이 “ 기존 선거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거대정당과 소수정당 간 비례대표 의석 배분의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으며 , 나아가 지역구도 완화와 위성정당 창당 억제에도 일정한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 ” 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김민철 의원은 “ 개정안이 지금까지 없었던 보정모델의 기본 틀을 설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한 다 ” 고 밝히며 , “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보정의석의 비율을 높일수록 제도 효과도 그에 비례해 커질 것 ” 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 개정안에 따르면 개별 권역에서 각 정당에 배분되는 보정의석은 정당별 지역구 의석수에 비례해 산정된다 . 이러한 방식은 통상적인 인구수 비례 방식과 비교할 때 인구수가 적은 권역에도 보정의석이 많이 할당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구도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 공직선거법 ' 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김민철 의원을 비롯하여 강병원 , 김승남 , 김철민 , 박정 , 오기형 , 윤준병 , 전해철 , 최인호 , 홍기원 의원 등 총 10 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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