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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이재준 시장

수원시 장안구, 2023년 등록면허세 면허분 정기분 부과

 

(TGN 땡큐굿뉴스) 수원시 장안구 세무과는 9일,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면허분 과세 대상 18,841건에 대해 7억4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기준으로 과세하며, 각종 인·허가 면허 소지자에게 면허 종별로 18,000원 ~ 67,500원까지 부과한다.


지난해보다 2천6백만원이 증가했으며,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온라인 거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통신매업이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납부는 오는 31일까지이며, △ARS 신용카드 △가상계좌이체 △지방세입계좌 △인터넷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부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며“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창구가 혼잡하거나 인터넷 접속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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