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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및 산업계, 'EU 데이터법'의 민간기업 산업정보 공유 의무화에 우려

 

(TGN 땡큐굿뉴스) 유럽의회와 산업계는 정부 등 공적 기관의 요구 시 기업의 산업정보를 공유하도록 한 이른바 '유럽 데이터법(EU Data Act)'의 관련 규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EU 집행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통신사 통화기록 정보를 방역활동에 사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작년 2월 'EU 데이터법'에 위기 대응 등 목적으로 민간기업의 산업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데이터법의 관련 규정은 '공공위기 대응, 위기 방지 및 재난 극복' 등의 목적과 함께 '공공의 이해와 관련한 정책 수행의 필요성이 법으로 규정된 경우'에도 민간기업에 대해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지난 EU 이사회 의장국 체코는 해당 규정에 '정보제공 요구는 시간 및 공간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에 대해 EU 회원국 개인정보보호당국 등은 작년 5월 관련 규정의 적법성, 필요성 및 비례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유럽의회 의원 및 비즈니스유럽(BusinessEurope)도 데이터법 관련 규정이 위기대응 목적에서 정부의 일반적인 정책 수행 목적의 정보 공유 요구로 발전할 가능성에 우려했다.


특히, 유럽의회 의원들은 해당 규정이 법원 영장에 의한 법집행보다 광범위한 정보 접근을 정부에 허용하고 있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약화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비즈니스유럽은 데이터법 규정상 정보 공유를 요구할 수 있는 '공적 기관'이 '지방 및 지역 정부와 기관 및 EU 기관' 등으로 정의된 점도 모호하고 불명확하다며 정보 공유를 요구할 수 있는 공적 기관의 리스트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안이 정보 공유 요구에 중점을 두고 있어 공유된 정보의 처리, 삭제 및 필요 시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 불명확한 점에서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디지털유럽(DigitalEurope)은 EU 회원국별로 법치주의 해석에 여전히 간극이 드러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른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정의의 오남용 소지를 지적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 당시 바르셀로나의 실시간 신용카드 정보를 통해 전염병 전파 상황을 파악한 경험에 근거, 광범위한 정보 공유를 통한 효과적인 정책 수행을 강조했다.


특히 통신사 등과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거주자, 통근자 및 관광객 이동 등의 현황을 파악, 정부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관련 규정 도입에 긍정적 의견도 제시했다.


한편, 유럽의회는 3월경 본회의 표결을 통해 법안 관련 입장을 확정할 예정이며, 작년 회원국 간 이견으로 3차례에 걸친 데이터법 문안을 변경한 바 있는 EU 이사회는 금기 스웨덴 의장국 중재하에 조만간 데이터법과 관련한 이사회 입장을 확정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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