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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행정부

고용노동부,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지원대상 확대 및 고용촉진장려금 개편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TGN 땡큐굿뉴스) 정부는 11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간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에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경우에만 지원되고 있어, 계약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은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실제로 지원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출산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 중이 아닌 예술인·노무제공자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이 개정됐다.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을 위해 지원 대상이 되는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구체적인 범위를 출산 등을 한 날 이전 18개월 중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인 경우로 했다.


법 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출산한 자부터 적용되며, 개정된 출산전후급여 요건을 충족하면서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기준 정비]


고용촉진장려금은 지원금액의 상한, 제외대상의 기준을 “평균임금” 등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업주가 임금대장 등의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이에 지원금액 및 제외 대상의 판단기준을 근로복지공단에 보험료 납부 시 신고한 “보수”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사업주의 자료 제출 부담과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고자 한다.


[직장어린이집 지원기준 완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은 인건비·운영비 등을 우대 지원하고 있으나, 이직 등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피보험자의 영유아가 50%에 일시 미달하면 지원 수준이 대폭 낮아지게 되어, 현장에서는 정원상 여유가 있음에도 대규모 기업 피보험자의 자녀를 입소시키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 영유아 현원 비율이 일부 감소하는 경우도 지원 수준이 크게 변동되지 않도록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기준을 정비하여, 정원상 여유가 있는 직장어린이집의 보육역량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술인·노무제공자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기준 정비]


예술인·노무제공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이직이 원칙이나,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소득이 크게 감소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여도 구직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그 비교 대상을 전년도로 한정하고 있어, 코로나19와 같이 장기간에 걸친 위기 시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장기간에 걸친 사회⋅경제적 위기가 있을 경우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되는 소득⋅매출액 감소 비교 시점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유사한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도 예술인·노무제공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2.12.1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22.6.10. 공포, ’22.12.11. 시행)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기준 등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에 지정기준을 ①비영리법인·단체, ②교육 담당 강사·지원 인력 확보, ③적정한 면적의 사무실·강의실·기숙사 및 식당 확보 등으로 규정했다.


또한, 업무의 적정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지정취소 등 사유로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명확한 법적 기준에 근거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가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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