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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한국무역협회 ,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 통상위협 대응조치 관련 최종 법안 협상 개시

 

(TGN 땡큐굿뉴스) EU의 '통상위협 대응조치' 관련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 3자간협의(trilogue)가 28일(월) 개시된 가운데 미국이 동 조치의 새로운 타깃으로 거론되어 주목받고 있다.


'통상위협 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는 리투아니아의 대만 대표부 설치를 둘러싼 중국의 사실상 통상 제재 사례와 같은 제3국의 경제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미국의 WTO 상소기구 위원 선임 거부에 따른 WTO 분쟁해결 기능 약화를 보완하기 위해 2021년 제안된 것으로, 중국-리투아니아 갈등 당시 동 조치의 신속한 도입이 주목된다.


최근 프랑스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한 EU 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에 대해 '위협적(coercive) 대응'을 주문하며, 미국에 대한 동 조치 적용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올 연말까지 예정된 3차례의 3자간협의에서는 통상위협의 존재 및 대응조치 시행 주체와 대응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이 최대 쟁점으로 협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EU 집행위는 통상위협 존재의 판단 및 대응조치를 집행위가 결정하도록 제안, 유럽의회도 지지하고 있으나, EU 이사회는 관련 최종 권한을 이사회가 보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EU 이사회는 대응조치 가운데 농산품 및 화학제품 수입, EU 수출통제체제로 규제되는 품목의 수출 및 EU 출연 연구개발 프로그램 참여는 대응조치에서 제외토록 주장했다.


한편, 프랑스는 최근 미국의 IRA법상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 등 EU에 대한 차별적 대우에 대해 위협적인 대응을 취해야 한다며 강경한 대응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통상법 전문가는 통상위협 대응조치가 제3국의 모든 통상조치에 대한 대응을 디자인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 동 조치가 발효되어도 집행위가 대응조치 시행에 매우 신중한 태도로 접근할 것이라며 동 조치를 통한 IRA법 대응에는 부정적 견해를 표명했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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