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 보훈보상대상자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감면 확대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TGN 땡큐굿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유경현 의원은 “경기도가 발급하는 각종 증명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 국가보훈대상자 중 지원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가 누락되어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누락된 감면 대상자를 추가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 개정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서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까지 확대하고, 수수료 징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징수 근거가 삭제된 수수료를 삭제하고, 수수료 명칭, 인용 조문 등을 수정했다.


유경현 의원은 “국가를 위해 병역의무 등을 수행하던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지원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을 확대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2월 16일 본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봉사/나눔

더보기



지역 뉴스


경찰


소방





포토리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