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포천시는 오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공동)주택가격(2022. 6. 1. 기준) 결정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시행한다.
이번 주택가격 결정·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다.
주택가격에 이의신청이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포천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