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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전국

김남국 의원 “강원도특별자치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지역균형 발전에도 도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원도특별자치도법 통과

 

(TGN 땡큐굿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단원을)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튼튼한 안보에는 강원도와 강원도민의 희생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심사 중인 법안이 강원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법안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강원도특별자치도법'통과에 힘을 실었다.


김남국 의원은 전체회의에 출석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강원도특별자치법과 비교되는 것이 제주도특별자치법”이라면서 “제주도의 경우 해당 법안이 통과된 이후 상당한 경제 발전을 이뤘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강원도에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지 명쾌한 설명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창섭 차관은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강원도 특별자치도의 특색에 맞는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구체적인 사항을 두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최소한이라도 특례를 인정하는게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강원도에서 추진 중이 사업이 많은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런 사업들의 예비타당성심사(예타) 면제에 대해 많은 분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함께 고려되고 있는지”를 물었다.


김 의원의 질의에 한 차관은 “예타는 기본적으로 기획재정부가 담당 부처인데 완화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남국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강원도민 뿐만 아니라 지역에 계신 분들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강원도의 실질적인 경제 발전을 넘어 큰 미래를 그려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질의를 마무리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는 '강원도특별자치도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중앙정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고 행정·재정적 특례 반영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김남국 의원은 지난 24일 안산시 단원구에서 열린 (사)재안산강원도민회가 주관한 ‘제25회 강원인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석해 강원도특별자치도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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