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양평 전진선 군수

양평군, 수해 피해주민에 대한 상·하수도요금 감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사용요금 50% 감면

 

(TGN 땡큐굿뉴스) 양평군이 지난 8월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집중호우 피해주민의 조기생활 안정을 위해 상·하수도 사용요금의 50%를 감면한다.


이는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양평군 상수도 조례'등에 따른 것으로 대상자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피해사실이 등록되어 있고, 지방상수도를 공급받는 수용가로 감면기간은 9월에 부과되는 1개월 분이다.


또한, 재난기간 중 발생된 이재민의 구호시설로 사용된 마을회관 등 이재민 수용기관에 대해 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을 9월 부과분부터 감면하게 된다.


피해 수용가의 별도의 신청없이 NDMS 자료를 활용해 실시하게 되며, 피해 사실이 누락 된 경우에는 읍·면사무소의 피해사실 확인을 받아 감면 신청할 수 있다.


전진선 군수는 “이번 감면은 재난 피해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라며, “주민 여러분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봉사/나눔

더보기



지역 뉴스


경찰


소방


선거 공약 등




포토리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