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수원시 장안구는 2학기 개학을 맞아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정비’를 지난 달 29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은 학교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 △보행에 방해가 되는 현수막, 입간판(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 광고물 △선정적인 내용이 담긴 유해 광고물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통학 시 안전·유해환경에 노출된 곳은 모두 정비대상이며, 특히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주출입문 300m 이내) 및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경계선 200m 이내) 주변 도로와 통학로 주변을 중점적으로 정비한다.
점검기간 중 현장에서 적발된 유해 광고물은 즉시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최상규 장안구청장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