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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정장선 시장

평택시 송탄출장소, 9월 정기분 재산세 554억원 부과

 

(TGN 땡큐굿뉴스) 평택시 송탄출장소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554억원(83,627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소유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이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고, 10만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50%는 7월(1기분)에, 나머지 50%는 9월(2기분)에 부과된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 대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60%→45%)되어 세부담이 일부 경감됐고, 경감된 내역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 납기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인터넷지로, 위택스, ARS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간편결제 앱이나 금융사 앱에서도 확인 및 납부할 수 있다.


송탄출장소장은 “재산세는 주민 편익 증진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지역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간편하고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시어 납기내에 재산세를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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