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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산업통상자원부, 저속전동이륜차 등 전동보드 안전기준 2종 신설·추가

“앞으로 개인형이동장치(PM) KC 마크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TGN 땡큐굿뉴스) 속도 25km/h 미만의 저속전동이륜차 등 개인형이동장치(PM) 제품 확대에 발맞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신설·추가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국표원’)은 저속전동이륜차(전동스쿠터), 기타 전동식 개인형이동장치 등 새로운 개인형이동장치(PM) 제품 2종의 안전기준을 추가한 '전동보드 안전기준'을 9월 6일 개정 고시한다.


국표원은 2017년부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이동장치(PM) 제품 5종의 안전관리를 위해 '전동보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KC 인증제도를 운용해왔다.


또한,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이용을 염두에 두고 주행 안전 요건을 추가 정비(2019년)하고, 배터리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요건을 개선(2020년)하는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의 안전관리를 개선해 왔다.


하지만, 개인형이동장치(PM) 이용이 지속해서 증가하면서 다양한 신제품이 개발되고 있으나 신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제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커지는 등 시장 활성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국표원은 '전동보드 안전기준'을 개정하여 새로운 개인형이동장치(PM) 제품인 '저속전동이륜차', '기타 전동식 개인형이동장치' 등 2종의 안전기준을 신설했다.


① (저속전동이륜차) 핸들 및 좌석이 부착되어 있고, 최고속도 25km/h 미만인 전동으로 움직이는 이륜 이동 기구


② (기타 전동식 개인형이동장치) 기존 PM 5종 제품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와 유사한 제품


이번에 개정하는 '전동보드 안전기준'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3월 7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제품 제조·수입업자는 2023년 3월 7일부터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거치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 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와 안전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된 안전기준 전문(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2)은 국표원 홈페이지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환경친화적이고 편리한 개인형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제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개인형이동장치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추가 마련했다”고 밝히고,“소비자 안전을 위해 개인형이동장치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국가통합인증마크()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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