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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전진선 군수

양평군, 수해 가구에 2년 간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피해사실확인서’를 통한 측량수수료의 50% 감면 혜택

 

(TGN 땡큐굿뉴스) 양평군은 지난 22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최근 발생한 수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해 수수료 일부가 감면 된다.


이번 감면은 지난 수해로 주택, 창고, 농축산 시설의 소실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해당 시설물을 복구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조치이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사항을 기재한 구비서류를 피해시설이 소재한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에 양평군청 안전총괄과에서 발급된 ‘피해사실확인서’에 의해 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양평군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수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 여러분들께서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습과 복구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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