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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전국

이용빈 의원, “현장실습생들의 헛된 희생 없게 안전 관리 체계 강화”

25일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TGN 땡큐굿뉴스) 국회 산자위 소속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갑)은 25일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생의 안전 확보를 강화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실습 운영 실태 조사 목적에 안전한 실습환경 조성을 보완했고, 현장실습 운영기준과 산업체 선정 기준에 안전성을 고려하도록 했다. 또한 운영위원회에 안전관리전문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만들어 산업안전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지난해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를 계기로 현장실습제도 운영 개선방안이 발표됐다. 사업자에게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영세한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라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현장실습에 참여한 직업계고 학생은 총 2만5,636명, 광주지역은 631명이 현장실습에 나갔다. 산업체 대부분 중소기업인데, 이중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많아 안전 문제나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편이다.


이용빈 의원은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안타까운 죽음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 위해선 사업체 선정 단계부터 실습 파견까지 전(全) 단계마다 안전을 중심에 둔 관리・감독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면서 “현장실습생이 노동자로서도, 학생으로서도 보호받지 못했던 이중적 현실을 개선하는 한편, 현장실습기간이 진로 선택을 위한 학습 경험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용빈 의원은 어제(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직업계고등학교의 안전한 현장실습 확보 등을 위한 국회 결의안 발표' 기자회견에 함께 했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은 직업계고 학생의 안전한 학습권 보장과 국회・정부의 제도적 지원 등을 담았고, 여야 의원 100명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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