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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전국

배준영 의원, 임대주택 공급 확대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임대주택 건설 지원을 위해 부동산 세제 중과 기준 완화하는'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TGN 땡큐굿뉴스)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6일,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후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양도세 특별공제율을 70% 적용(8년 이상은 50%)하고, 공공매입임대 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양도세를 10% 감면하는 등의 특례를 두고 있으나 모두 올해 말 혜택이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각각의 제도들의 적용기한을 2024년 말까지 2년 연장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배준영 의원이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특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입법화한 것으로, 정부의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및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뒷받침하는 법안이기도 하다.


배준영 의원은 “건설임대 사업자 유형별로 부동산 세제 중과 기준을 완화하여 사업성을 제고함으로써, 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 이라며 “앞으로도 물가 및 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위 위원 전원(위원장 류성걸, 정운천, 박수영, 서일준, 최승재, 조은희, 이인선, 박정하)을 비롯한 1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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