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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행정부

물놀이기구, 어린이용 우산 등 56개 제품 리콜명령

국표원, 여름철 수요집중 품목 중심 964개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TGN 땡큐굿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하계 휴가철을 맞이하여 수요가 집중되는 여름용품인 물놀이기구, 여행용 가방 등 57개 품목, 964개 제품에 대해 5~6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56개 제품을 적발하여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 대해 수거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을 내렸다.


리콜명령 대상 56개 제품(어린이제품 44개, 생활용품 6개, 전기용품 6개)의 주요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제품(물놀이기구, 우산, 유·아동의류 등): 44개]


(물놀이기구, 우산, 선글라스: 6개 제품) 두께가 기준치에 미달한 어린이용 튜브 1개, 납, 카드뮴 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이하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우산 4개 및 선글라스(케이스) 1개


(자전거, 킥보드, 보호용품 등: 5개 제품) 납 또는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자전거 2개, 킥보드 1개 및 스포츠 보호장구 1개, 충돌 또는 급정거로 인한 부상의 위험이 있는 자동차 카시트 1개


(완구: 12개 제품) 납, 카드뮴 또는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 8개(미술공예완구 3, 작동완구 2, 승용·역할·파티완구 각 1), 필수경고 문구가 누락된 발사체완구 3개, 전지 접근성 기준에 미흡한 운동완구 1개


(유·아동 의류: 15개 제품) 조임끈이 부적합한 유아용 내의 등 4개, 장식, 원단 등에서 유해물질(노닐페놀, 납, 카드뮴, 가소제 또는 폼알데이드)이 검출된 아동용 섬유제품 10개(내의 2, 원피스 등 6, 모자·베개 각1) 및 유아용 신발 1개


(장신구, 유아용 여행가방 등: 6개 제품) 납, 카드뮴 또는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장신구 3개, 유아용 여행가방 1개 및 어린이 안전수도꼭지 1개, 공기구멍이 기준에 맞지 않는 유아용 노리개젖꼭지 걸이 1개


[생활·전기용품(물놀이기구, 안전모, 콘센트 등): 12개 ]


(튜브, 보트: 3개 제품) 두께가 기준치에 미달한 공기주입 튜브 2개 및 보트 1개


(안전모, 자전거, 레이저용품: 3개 제품) 충격흡수 기준치를 초과한 승차용 안전모 1개, 하중시험시 안장 휘어짐이 발생한 고정식 자전거 1개, 레이저 출력 기준치를 초과한 휴대용 레이저용품 1개


(콘센트: 4개 제품) 온도상승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감전보호 기준을 위반한 콘센트 4개


(LED등기구, 직류전원장치: 2개 제품) 전기적 강도 기준에 미달한 LED등기구 1개, 온도상승이 기준치를 초과한 직류전원장치(충전기) 1개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56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공개하여 리콜제품을 사용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전국 22만여개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여 시중 유통을 차단하였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정부는 수입 여름성수기 레저·휴가용품에 대해 관세청과 협업하여 통관단계 안전성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7월중 발표할 계획이며, 금년 안전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기준 부적합 비율이 높은 업종별 단체와 공동으로 제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와의 소통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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