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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교육지원청

의정부교육지원청, 청내 및 관내학교 고위직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청내 및 관내학교 일반교직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TGN 땡큐굿뉴스) 의정부교육지원청은 직장 내 성차별적 의식을 개선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4월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5월 청내 및 관내 학교 일반 교직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7월에 2차례 추가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의 4대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예방교육지침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모든 교직원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하나, 올해부터 일반 교직원과 고위직을 별도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이 강화되어, 지원청 차원에서 청 내 교직원뿐만 아니라 교육대상자를 학교 현장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교육진흥원 4대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이면서 학교 현장에서 오랫동안 성고충 상담원 및 보건교사로 활동 중인 전소은(송포초 교사) 강사를 초빙하여, 학교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사례와 언론에 보도된 성비위 사례 중심으로 성평등 가치관 함양과 인권보호를 위한 내용으로 비대면으로 진행하였다.


김진선 교육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올바른 성가치관 확립 및 경시되는 인권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직장 내 상호 존중하는 공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교육지원청은 폭력 예방 교육에 대하여 법정 의무교육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7월 중 고위직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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