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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전국

김회재 의원, ‘출산할 권리 보장’난임부부 지원 확대 개정안 2건 발의

김회재 의원 ”저출생 극복 위해 난임 부부 지원 확대 필요“

 

(TGN 땡큐굿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0일 난임부부의 치료권 및 출산휴가 제도를 확대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난임 시술 건수는 13만 건으로, 매년 5%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치료비 또한 2018년 평균 123만 원에서 2020년 159만 원으로 올라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김회재 의원은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난임 치료 지원 및 난임 치료 가정에 유급휴가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의 책무를 명시했다.


또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난임 치료 부부의 출산 전 휴가를 현행 45일에서 60일로 확대해 산모가 편안한 환경에서 출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김회재 의원은 “누구든지 건강할 아이를 출산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건강한 출산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저출생 시대 국가가 ‘출산할 권리’를 보장하고, 마음 놓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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