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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행정부

기획재정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TGN 땡큐굿뉴스)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들에 대해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하고,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며,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한다.


개정사항 모두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임을 고려하여 시행령 개정일 이전인 5.10일(양도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금번 개정사항은 과도한 세부담과 규제를 완화하고, 매물 출회를 유도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한편, 거주이전 관련 국민불편 해소에 기여할것으로 기대한다.


본 시행령은 5.10부터 17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5.24일 국무회의를 거쳐 5월말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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