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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수송 및 관리체계정비를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고위험 병원체에 대한 안전한 수송 및 전담관리자를 두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31일 국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대표발의한 고위험 병원체에 대한 안전한 수송 및 비상조치 계획수립,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를 두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은 반입허가를 받지 않고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 반입허가 요건은 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하여 국민입장에서는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인지 알기 어려워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할 경우 모법에서 대강의 요건이라도 규정하여야 한다는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에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개정안은 시행령에 위임되었던 고위험병원체의 반입허가 요건을 법률로 상향조정하여 법률의 명확성원칙을 지키고, 국민의 입장에서 무엇인 금지되는 행위인지 쉽게 알 수 있어 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 송석준 의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됨으로써 고위험 병원체의 반입허가요건을 분명히 하고,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안전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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