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땡큐굿뉴스]13일 오후 7시 서울시 상암동 TBS 방송국 <TBS 7> "조례톡" 코너에 경기도의회 이필근의원이 발의하여 실행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을 주제로 한 생방송 진행에 TGN이 동행 취재하였다.
경기도의회 이필근 기획재정 부위원장이 2020년 4월 8일 발의한 [경기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가 통과되어 경기도청은 2021년 9월 이후부터 경기도 본청 및 의회 , 경기도 북부청에 153개의 보관함을 설치하여 개소당 10개씩 총 1,530개 방연 마스크를 비치하여 화재시 응급처치는 물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다.
이필근 의원 이 방연마스크 비치 건을 발의한 이유 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2020년 경기도 화재발생 현황 통계에 의하면 총 8,920건이 발생하였고' 사망 114명,부상자 458명,
총 599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중 연기.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피해건수는 247건이며, 86명 사망, 161명 부상으로 화재로 인한 사망,부상 보다 연기,유독가스로 인한 피해가 더많은 비중을 차지 하였기 때문이다.
화재 현장에서 불에의한 화상보다 유독가스 흡입에 의한 질식이 대부분의 사망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유독가스에 포함된 일산화탄소 를 조금이라도 흡입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호흡이 어려워지고 의식을 잃어 대피할수가 없기 때문이다.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선 화재 발생시 대피 골든 타임은 보통 5분정도라고 하는데 젖은 손수건등을 코와 입을 보호하며 대피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긴박한 화재 현장에서 손수건을 물에 적셔서 대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이러한 상황에 긴급 대처 방안을 마련하기위해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 하게 된것이다". 라고 이필근 의원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