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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

 

1. 제안이유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지출과 복지비 예산의 증가 등으로 지방재정이 해마다 열악해지고 있으나,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소위 매칭 사업이라 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예산부담을 주고 있음.

 모든 공익사업은 사업의 효과성과 시·군의 재정여건이 판단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져야 함에도 이러한 매칭사업이 기초자치단체의 의견과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분담비율이 결정되고 있음. 이에 매칭사업의 예산분담비율 책정 방식 개선과 지방재정부담 완화 대책 마련을 촉구함.

 

2. 주요내용

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외면하고 일방적인 매칭비율을 책정하여 하달하는 방식을 개선할 것을 요구함.

 고등학교 무상급식지원사업,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 등 경기도 매칭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일방적인 매칭비율 조정과, 매칭사업시행에 시·군의 지방재정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완화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함.

 

3. 결의안 : 붙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은 다양한 지출과 복지비 예산의 증가 등으로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

하지만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 30.5% 라는 열악한 사정은 염두에 두지 않고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소위 매칭사업이라 하여 과도한 예산부담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실정이다.

 

이번 경기도 매칭사업인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이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고등학교의 설치 운영, 지도업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가까운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가 고교무상급식 사업에 대한 재원부담을 자치구와 6:4의 비율로 분담하고 있는 사례를 들어 예산분담비율을 최소한 5:5 비율로 조정해 줄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근거로 도비 분담 비율 30%를 고수하여 결국 3:7로 결정을 하였다.

 

더욱이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작년 연말에 갑작스럽게 신규 사업으로 편성해 이번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급성이 없었는데도 추경예산에 포함하여 기초지방 자치단체에 매칭 예산편성을 일방적으로 하달하였다.

 

경기도가 앞장서서 제안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면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지우지 말고 경기북부 시·군에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기도가 최소한 70% 이상을 부담하는 것이 도의적인 책임 있는 자세라 할 것이다.

 

모든 공익사업은 사업의 효과성과 시‧군의 재정여건이 판단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함에도, 이런 경기도 매칭사업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과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분담비율이 결정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도, 그대로 시행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합당한 대안이 될 수 없다.

 

이에 남양주시의회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국‧도비매칭사업에 대한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하나.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매칭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외면하고 일방적인 매칭비율을 책정하여 하달하는 방식을 개선하라.

 

 

하나.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은 해당사업의 긴급성,

사업의 적정성, 중복성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사전논의를 거쳐 예산분담비율을 결정하라.

 

하나. 이번에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고교무상급식,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의 예산분담비율을 3:7이 아닌

7:3으로 재조정하라.

 

 

 

2019년 9월 16일

남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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