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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이영환 의원,남양주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대표발의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이영환 의원을 포함하여 김현택, 원병일, 김영실, 김지훈, 신민철, 이철영, 이정애 김진희, 박은경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 제263회 임시회 기간 중 이영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이 23일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쳤고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매년 5월 네 번째 금요일을 청소년의 날로 지정하고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청소년 축제 등을 실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시장이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여 남양주시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 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영환의원은 “남양주시 청소년의 날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와 청소년친화적인 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였다.”고 발의이유를 밝히며 “청소년의 날 운영이 우리시의 청소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보호를 이끌어 내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이영환 의원을 포함하여 김현택, 원병일, 김영실, 김지훈, 신민철, 이철영, 이정애 김진희, 박은경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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