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2-2 남양주시의회 이상기 의원,남양주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이상기 의원을 포함하여 이창희, 원병일, 박성찬, 이도재, 전용균, 백선아, 장근환, 최성임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 제263회 임시회 기간 중 이상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쳤고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본 조례안은 남양주시 농산물의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경제 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농가 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시장에게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하였다.

 

그리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해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 등 다양한 지원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역 협의회를 설치․운영토록 규정했다.

 

아울러 시장이 직원복지사업 등을 위하여 농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유관기관 및 관내 기업체 등에게 권장하도록 하였다.

 

또한 생산자단체 등과 농산물 유통서비스업체 상호간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고 다른 지자체와 농산물 직거래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장터를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기 의원은“조례안이 우리시 농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농민들의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소비자들이 적정가격으로 양질의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이상기 의원을 포함하여 이창희, 원병일, 박성찬, 이도재, 전용균, 백선아, 장근환, 최성임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봉사/나눔

더보기



지역 뉴스


경찰


소방





포토리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