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필근 기획재정 부위원장이 2020년 4월 8일 발의한 [경기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가 통과되어 경기도청은 2021년 9월 이후부터 경기도 본청 및 의회 , 경기도 북부청에 153개의 보관함을 설치하여 개소당 10개씩 총 1,530개 방연 마스크를 비치하여 화재시 응급처치는 물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다.
이필근 의원 이 방연마스크 비치 건을 발의한 이유 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2020년 경기도 화재발생 현황 통계에 의하면 총 8,920건이 발생하였고' 사망 114명,부상자 458명, 총 599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중 연기.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피해건수는 247건이며, 86명 사망, 161명 부상으로 화재로 인한 사망,부상 보다 연기,유독가스로 인한 피해가 더많은 비중을 차지 하였기 때문이다.
화재 현장에서 불에의한 화상보다 유독가스 흡입에 의한 질식이 대부분의 사망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유독가스에 포함된 일산화탄소 를 조금이라도 흡입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호흡이 어려워지고 의식을 잃어 대피할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재발생시 젖은손수건 등을 통해 코와 입을 보호하며 대피하는것이 중요함에도 화재 현장에서 손수건을 물에 적셔서 대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갈수록 다양해지는 건축자재와 밀폐공간으로 유독 가스 흡입의 위험이 점차 증진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 긴급 간편대처 방안을 마련하기위한 방안으로 이필근 의원은 위 조례를 발의 하게 된것이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이필근 기획재정 부위원장 은 [이번 조례로 시작된 방연마스크 비치를 시점으로 전국 공공기관에 비치되어 화재발생시 사망과 부상이 최소화 되기를 바란다] 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