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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2021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 이번 특별감면은 벌점보유자, 면허정지․취소절차 진행자 및 면허시험 응시제한기간 중인 자 등 총 230,757명이 대상 (전국 1,118,923명의 20.6%)

• 운전면허 벌점은 삭제되고, 정지나 취소처분의 집행이 중단되어 바로 운전이 가능하며, 응시제한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혜택 부여

• 특별감면 여부는 경찰청 누리집(www.police.go.kr),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 182경찰민원콜센타(평일 09시∼18시 운영)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확인 가능

 

□ ’2020년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국가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위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최해영)은 정부의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방침에 따라 ’2020. 12. 31.(목) 00:00부터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고자 국민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 특별감면 대상 기간은「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기준일(2017. 10. 1.~2019. 9. 30.) 직후인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이다. 이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 대상자, 면허 정지․취소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제한 기간에 있는 총 230,757명이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

 

□ 이번 특별감면으로 인한 혜택

 

①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되고 [223,276명]

②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남아 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되어 12월 31일(목)부터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되며 [986명]

③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그 집행이 중단되어 역시 바로 운전할 수 있고 [7명]

④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경우에는 그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즉시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6,488명]

 

○ 다만, 이번 특별감면에서는

 

-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및 무면허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차원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으며,

- 이 밖에도 뺑소니(인명피해), 난폭·보복운전, 약물 운전, 차량이용범죄, 허위ㆍ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ㆍ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 및

 

- 시행일(’2020. 12. 31.) 기준, 과거 3년 내에 정지ㆍ취소ㆍ결격기간 관련 특별감면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 특별감면 해당 여부는 인터넷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주소지 경찰서에서 면허증 반환

 

○ 자신의 특별감면 해당 여부는

 

① 면허정지․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나, 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② 특별감면 해당여부에 대한 개별적 확인 방법은

 

- 경찰청 누리집(www.police.go.kr)과 경찰청 교통민원24 (www.efine.go.kr)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서 확인이 가능하고,

- 평일 09:00~18:00에는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본인 인증을 거친 후 확인이 가능하며,

- 또한, 본인이 직접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도 있다.(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에는 전화로는 확인 불가)

 

○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처분 특별감면의 경우, 12. 29.(화)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으며,

- 실제 운전은 12. 31.(목) 00:00 이후부터 가능하다.

 

□ 감면혜택으로 인한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와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21년 2월 1일(월)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18.4.25. 도교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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