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5월 중 2023년 상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불법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차량으로 ▲자동차 미인가 튜닝 (머플러·스포일러·난간대 등) ▲등록번호판 위·변조 및 고의 훼손·가림 ▲등화장치 임의 설치·착색 등 불법 개조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불법 부착 ▲무등록(사용폐지) 운행 차량 등을 말한다.
이번 일제 단속은 덕양구청,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경기북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적발된 차량에 대해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 (불이행 시 형사처벌)을 내리고 정도가 심한 경우 과태료 부과(사안에 따라 3만 원~ 50만 원) 또는 형사 고발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도로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자동차를 철저히 단속하여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들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