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2023.04.28 12:05:48

5. 1. ~ 5. 26. 저소득 청년 경제적 자립 지원

 

(TGN 땡큐굿뉴스) 고양특례시가 5월 1일부터 26일까지 저소득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이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본인적립금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10만∼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가구소득에 따라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또는 차상위초과)로 구분되며 통합접수 후 재산조사를 통해 가입유형이 결정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희망자는 5부제(5.1. ~ 5.12.)에 따라 주민센터에 신분증, 근로 증빙서류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신청할 수 있다. 5월 15일부터 26일까지는 5부제와 무관하게 온라인과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의 세부기준은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5∼만 39세 이하 ▲(소득기준) 근로·사업소득 월 10만원 이상인 청년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억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천만원 이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는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만 34세 이하 ▲(소득기준) 근로·사업소득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인 청년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이고, 가구재산 기준은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와 같다.

이경진 기자 ceo@t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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