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동구, 5월 개인지방소득세

2023.04.27 15:14:05

신고·납부기간 운영

 

(TGN 땡큐굿뉴스)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 ․ 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는 거주자로서, 귀속년도 말일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및 구청 세무과에 ▲전자신고 ▲방문신고 ▲우편신고의 방법으로 신고 할 수 있다.


특히 방문신고자 중 ‘모두 채움 대상자’를 중심으로 신고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은 일산동구청 2층 다목적 교육장에 마련된 고양시 소득세 합동신고 도움창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자께서는 가능한 한 전자신고를 이용해 주시고, 기한 내 신고·납부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경진 기자 ceo@t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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